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조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실업급여는 회사의 구조조정, 폐업, 권고사직 등으로 직장을 잃은 경우에만 지급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고용보험법에서는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근무 환경이 크게 악화되었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을 지속할 수 없을 때가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수급 조건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주 2일 이하나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지급됩니다. 근로 환경 악화, 권고사직, 건강 문제 등 근로 의사가 있으나 일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됩니다. 실업 상태에서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증명해야 실업급여가 유지됩니다.

자진퇴사라 해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퇴사 전 1년 이내에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연장 수당을 받지 않고 1년 내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한 경우, 만 60세에 도달해 정년 퇴직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증거 자료가 있으면 해당되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증가하거나 회사 이사, 전근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신, 출산,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거나,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산정은 퇴사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2024년 기준으로 하한액은 63,104원,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지급 일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르며, 대체로 120일부터 270일 간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