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카드는 각 지자체에서 결식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IC카드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 급식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은 일반 음식점에서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정부는 이 카드를 통해 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막고자 합니다.
아동급식카드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의 취학, 미취학 아동이 기본이며,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여전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 아동,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아동,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그리고 보호자가 없는 아동도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은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 가족, 공무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소득 확인 서류, 가정환경 증명서류 등이 있으며, 이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동급식카드의 지원 내용은 1일 1식 최대 8,000원이 제공되며, 필요 시 하루 2식까지 16,000원이 지원됩니다. 지역마다 사용 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동급식카드는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대부분의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이삭토스트, 피자마루, 투썸플레이스와 같은 패스트푸드점, 배달 음식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 단말기가 아동급식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고카페인 음료, 탄산음료, 과자, 아이스크림 등 기호식품과 생활용품 등은 구매가 불가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