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은 부 또는 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을 의미하며, 이때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이고 자녀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63% 이하이어야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조손가족은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도 기준 중위소득이 63% 이하이어야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를 의미하며, 기준 중위소득이 72% 이하, 복지급여 지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과 혜택은 아동 양육비, 추가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으로 나누어져 지원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며, 자녀가 0세에서 1세라면 자녀 1인당 월 40만 원을, 2세 이상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연 154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월 10만 원의 취업지원금도 지원됩니다. 거주지에 따라 교통비, 임대주택, 자립 지원 등 다양한 추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니, 거주지의 지자체를 통해 지원금과 혜택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지원금 조건과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