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기 출발 시간 지연이나 결항으로 인한 승객들의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사 보상 규정을 강화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에 대한 보상은 기술 문제, 항공기 연결 문제, 공항 사정 등에만 적용되며,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연이나 결항은 보상이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선은 1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운임의 최대 10%를 보상해야 하며, 2-3시간 지연 시 20%, 3시간 이상 지연 시 30%를 보상해야 합니다.
3시간 이내에 대체 항공기를 제공한 경우 운임의 20%를 보상하며, 3시간 이상 지연되고 대체편 마련이 되지 않았다면 운임의 30%를 돌려줘야 합니다.
12시간 이내에 대체 항공기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전액 환급 및 바우처 등의 교환권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 숙식비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국제선은 지연이나 결항 시간을 기준으로 보상하되, 거리를 함께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비행 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4시간 이내에 대체편을 마련하면 300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4시간 이후 대체편이 제공된다면 600달러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선은 2-4시간 지연 시 최대 10%, 4-12시간 지연 시 20%, 12시간 초과 지연 시 30%의 보상액이 지급됩니다.
결항에 대해서는 운항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운항 시간이 4시간 이내인 경우 4시간 이내로 대체편을 제공했다면 최대 200달러, 초과해 제공했다면 400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운항 시간이 4시간을 넘는 경우 4시간 이내에 대체편을 제공했다면 최대 300달러, 4시간 이후 제공했다면 600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2시간 이내로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전액 환급과 더불어 최대 600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승객이 대체편 탑승을 거부했다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가 필요한 경우 숙식비도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