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납부합니다. 올해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단, 재산세 고지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7월에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이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매입 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는 부동산 매도 시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표준시장가격, 공정시장가격비율,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가 과세표준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2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과세표준은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후 조회 조건을 설정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지방세 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 방문납부나 ATM 기기를 통한 납부도 가능합니다.